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8.
공장의 경락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지위 양도 시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40-1683 부가22640-1683 부가226401683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장을 경락받아 그대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상태에서 다른사업자에게 대가(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받고 당해공장에 대한 매수지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그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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