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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8.

수용대가와 수용 이전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40-1687 부가22640-1687 부가226401687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보상받는 이전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83, 1990.06.02 1. 사업자가 토지수용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물건에 대하여 수용을 청구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다라 그 댓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은 건물 등의 공급에 대한 댓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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