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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7.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수령시 과세표준 결정

부가22640-1743 부가22640-1743 부가226401743 19911227 199112 1991 12 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 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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