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21.
외국상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가능여부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부가460151078 19910821 199108 1991 08 21
요지
외국상사가 사업자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 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
1.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절차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위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서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외국인을 위해 영문으로 작성된 서식은 없으며,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세무관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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