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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0.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재부가22601-100 재부가22601-100 재부가22601100 19910710 199107 1991 07 10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0,1991.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00,1991.07.10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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