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9. 16.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인 양수인에게 사업의 포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부가22601-1407 재부가22601-1407 재부가226011407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러므로 귀 진정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407,199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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