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0.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산01254-722 자산01254-722 자산01254722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 1991.01.24, 재산01254-1358, 1990.07.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1.01.24 사본 1매. ※ 재산01254-1358, 1990.07.18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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