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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0.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자산01254-724 자산01254-724 자산01254724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4, 1990.03.02,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324, 1990.03.02 사본 1매. ※ 재일01254-124, 1991.01.16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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