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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0.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산01254-729 자산01254-729 자산01254729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매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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