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자산01254-748 자산01254-748 자산01254748 19910321 199103 1991 03 2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이고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계행정청에서 안내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각 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여부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지방세법 제109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행정청(시ㆍ군ㆍ구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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