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3. 22.
행정관청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자산01254-758 자산01254-758 자산01254758 19910322 199103 1991 03 22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준공인가를 받기전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사실상 이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위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제10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