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22.
각 상황에 따른 국내 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1372 재산01254-1372 재산012541372 19910522 199105 1991 05 22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모와 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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