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7.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000 재일01254-1000 재일012541000 19910417 199104 1991 04 17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8...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문 3,4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4. 귀문 5의 경우 별첨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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