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012 재일01254-1012 재일012541012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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