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18.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014 재일01254-1014 재일012541014 19910418 199104 1991 04 18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것이며 3.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4, 1990.03.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4, 199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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