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4.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방법
재일01254-102 재일01254-102 재일01254102 19910114 199101 1991 01 14
요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 중 주택조합의 개인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무 (재산01254-3545, 1986.12.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545, 198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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