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1053 재일01254-1053 재일012541053 19910422 199104 1991 04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거에 양도했던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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