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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054 재일01254-1054 재일012541054 19910422 199104 1991 04 22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당초 분양시부터 현 소유자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명의신탁 했던 토지인지 또는 양도자산에서 누락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등록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인 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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