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4.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073 재일01254-1073 재일012541073 19910424 199104 1991 04 24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6, 1990.12.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1세대 2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택은 재건축 완료후 그 재건축한 주택(귀질의의 경우 32평형)과 다른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6, 199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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