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6.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105 재일01254-1105 재일012541105 19910426 199104 1991 04 26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2. 또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일현재 당해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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