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6.

1985.06.04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01254-1106 재일01254-1106 재일012541106 19910426 199104 1991 04 26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양도한 1985.06.04 당시의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및 국세청 훈령 제946호 (1985.05.01)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어 행정쟁송을 하는 경우 당해 쟁송에 대한 결정기관이 결정은 그 사안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85.06.04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01254-1106 재일01254-1106 재일012541106 19910426 199104 1991 04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