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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4. 26.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청산금의 성격

재일01254-1107 재일01254-1107 재일012541107 19910426 199104 1991 04 26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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