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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3.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재일01254-1196 재일01254-1196 재일012541196 19910503 199105 1991 05 03

요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중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44, 1990.12.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44, 199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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