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3.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1197 재일01254-1197 재일012541197 19910503 199105 1991 05 03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부수하여 점포등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1197 재일01254-1197 재일012541197 19910503 199105 1991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