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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할 경우 세액 공제 여부

재일01254-119 재일01254-119 재일01254119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추후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같은 법 제63조~제66조에 규정 소득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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