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1991.01.01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20 재일01254-120 재일01254120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1991.01.01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099, 1990.10.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면 1991.01.01이후 비상장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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