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7.
토지의 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01254-1223 재일01254-1223 재일012541223 19910507 199105 1991 05 07
요지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의 대토”의 경우에도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3. 귀문의 경우 “호두나무등”을 식재한 당해 토지가 과실수확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과수원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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