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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거주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01254-122 재일01254-122 재일01254122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양도일 현재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 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가지 이며, 4. 귀문 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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