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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23 재일01254-123 재일01254123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개발기구내의 주택 등의 취득내용(취득일, 조합원으로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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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01254-123 재일01254-123 재일01254123 19910116 199101 1991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