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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124 재일01254-124 재일01254124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고 방위세법 폐지 법률(법률 제4280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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