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 등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01254-126 재일01254-126 재일01254126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함으로서 상속인인 귀하 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 등기된 적으로 판단되는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국가에 권리가 귀속되었던 토지를 귀하의 선조(존속)가 불하 또는 연고권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가 사망하므로서 상속인인 귀하등이 국가에서 직접 취득한양 소유권 이전등기된적으로 판단되는바 동 토지의 관리청이던 재무부등에 비치서류와 호적등본등을 확인하여 취득의 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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