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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4.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재일01254-1274 재일01254-1274 재일012541274 19910514 199105 1991 05 14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내용등이 불분명하여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를 판정할 수 없는바 참고로 동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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