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4.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인한 전 세대원의 이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288 재일01254-1288 재일012541288 19910514 199105 1991 05 14
요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후 종전 거주지(주소지)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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