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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6.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재일01254-128 재일01254-128 재일01254128 19910116 199101 1991 01 16

요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이 철거된후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이 있는 때에는 무주택자가 아닌것입니다. 3.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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