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4.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1290 재일01254-1290 재일012541290 19910514 199105 1991 05 14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92,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892, 199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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