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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5.

직장 관계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재일01254-1299 재일01254-1299 재일012541299 19910515 199105 1991 05 15

요지

직장 관계로 주택을 매도하였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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