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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17.

집을 멸실하여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통산 할 것인지의 여부

재일01254-1324 재일01254-1324 재일012541324 19910517 199105 1991 05 17

요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3, 199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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