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20.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일01254-1349 재일01254-1349 재일012541349 19910520 199105 1991 05 20

요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재일01254-1349 재일01254-1349 재일012541349 19910520 199105 1991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