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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7.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고지 방법 여부

재일01254-139 재일01254-139 재일01254139 19910117 199101 1991 01 17

요지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1세대1주택의 분할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48, 1990.11.06)을 참조. 2. 또한 당청 전산실에서 발부되는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소득세법 제115조에 의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이 고지 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148, 199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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