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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3.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토지의 등급 및 배율

재일01254-13 재일01254-13 재일0125413 19910103 199101 1991 01 03

요지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

1.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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