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27.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재일01254-1405 재일01254-1405 재일012541405 19910527 199105 1991 05 27

요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84, 1990.08.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84, 1990.08.20 1.보유기간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양도에 따른 적용세율에 대하여는 다음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당해 국민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첨부예규]재산01254-854, 1989.3.8. 1.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주택연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및 적용세율 (재일01254-1405 재일01254-1405 재일012541405 19910527 199105 1991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