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27.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인정 여부
재일01254-1408 재일01254-1408 재일012541408 19910527 199105 1991 05 27
요지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당해 비용이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외화로 환전할 당시까지의 해외이주자의 소득 및 재산처분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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