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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7.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재일01254-140 재일01254-140 재일01254140 19910117 199101 1991 01 17

요지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해당되는 거래로써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계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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