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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29.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국민주택건설업자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01254-1435 재일01254-1435 재일012541435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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