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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5. 29.

멸실 후 재건축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1438 재일01254-1438 재일012541438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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