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 17.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143 재일01254-143 재일01254143 19910117 199101 1991 01 17
요지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1991.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0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19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그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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