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3.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474 재일01254-1474 재일012541474 19910603 199106 1991 06 03
요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바 여기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3. 위 2호에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써 당해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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