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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4.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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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나 4.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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