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4.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01254-1526 재일01254-1526 재일012541526 19910604 199106 1991 06 04
요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수용보상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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