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8.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재일01254-1547 재일01254-1547 재일012541547 19910608 199106 1991 06 08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포함)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지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ㆍ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537, 199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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